이제 청소년도 피임 기구를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돌기형 콘돔은 구입하지 못한다. 이유가 무엇일까.
여가부는 지난 2011년 돌기형 콘돔을 청소년 유해물건에 포함되었다. 돌기형 콘돔과 마찬가지로 약물주입 콘돔(사정 지연 콘돔)도 청소년 유해물건에 포함된다.
이 물건들은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돌기형 콘돔을 청소년유해물건에 포함시킨 이유는 이렇다.
만약 청소년들이 기능성 콘돔까지 마음대로 구매할 수 있게 되면 성관계할 때 즐거움을 찾게 되고, 여자의 몸에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청소년이 쾌락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쾌락통제법’이라고 비꼬아 부르기도 했다.
이들은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라는 부분도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때문에 일반 콘돔과 기능성 콘돔을 합쳐서 파는 온라인 업체들은 구매할 때 성인 인증을 하도록 설정해 놓았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청소년들의 성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청소년은 쾌락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의견으로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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