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이 불가해졌다.
하지만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 퇴근길 택시 동승 등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일 열린 백브리핑에서 “오후 6시 이후 사적인 모임을 규제하고 있지만 상황별로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손 반장은 “직장 동료 세 명이 택시를 함께 타고 한 명씩 귀가한다면 이는 모임이 아니라 그냥 귀가길을 함께 가는 것”이라며 “반면 음식점이나 동호회 활동을 위해 함께 택시를 탑승한다면 이는 사적모임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한 4단계에서 그룹(GX)운동의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제한하고, 헬스장 러닝머신을 시속 6km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일자 정부는 “협회와 사전에 협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관련 협회 단체들과 협의하면서 만든 방역 수칙”이라며 “침방울 배출이 많은 위험 행위들을 규제하기 위해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최대한 줄이고,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전환하는 기준들을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번 거리두리의 기본방향은 생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최소화하되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이게 뭐지?” “이런 게 방역?” “사적모임 아니면 코로나 안 걸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콘텐츠 저작권자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