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뻔한 거 재연하다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황당한 죽음

2021년 July 13일

											 

아파트 복도에서 이불을 털다가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지난 2018년 4월,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아파트 11층 복도에서 A씨(65)가 바닥으로 추락했다.

A씨는 병원을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유가족의 진술에 따르면 A씨는 사고가 난 복도에서 “1시간 전에 이불을 털다가 떨어질 뻔했는데 뒤에서 사람이 잡아줬다”는 이야기를 하며 당시 상황을 직접 재연했다.

빈손으로 이불을 강하게 터는 모습을 재연하던 A씨는 순간 균형을 잃고 밖으로 추락한 것이다.

사고가 난 복도 난간의 높이는 약 1m 20cm로 파악됐다.

아파트에서 이불을 털다 사망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5월에는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17층에서 이불을 털던 주부 B씨(47)가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당시 B씨는 화장대 의자를 받침대 삼아 그 위에 올라간 상태였다.

이 같은 ‘이불 추락사’ 사건은 비단 여성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2018년 4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 베란다 17층에서 이불을 털던 C씨는 균형을 잃고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C씨는 36cm 높이의 받침대에 올라가 개털이 묻은 겨울 이불을 털던 중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영균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는 “먼지를 털기 위해서 이불을 흔드는데 그 흔드는 과정에서 이불이 파장·파동을 만들어 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때 당기는 힘과 털어서 파동이 퍼져나가는 에너지 전달 등 두 가지 요소로 인해 터는 사람의 몸을 밖으로 당기게 된다”고 덧붙였다.

소방 관계자는 “아파트 베란다나 복도에서 이불을 털면 순간적으로 몸이 밖으로 쏠리며 추락할 위험성이 있다”라며 “난간 높이는 배꼽 위를 유지하고 발 받침대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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