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한국에서 법적으로 가능한 일

2021년 July 14일   admin_pok 에디터

의외로 한국에서 가능한 것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의외로 한국에서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동사무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청서가 담겨있었다.

신청서는 인감 사망이나 실종 선고 등 신고할 때 사용되는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부활’이라는 항목이 있어 두 눈을 의심하게 했다.

‘부활’은 사람이 죽었다가 되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현재까지 한국에서 부활했던 사람은 단 한번도 없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여기서 ‘부활’은 실종 신고를 한 뒤 5년 후 사망 처리가 됐는데 실종자가 나타날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16년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해 사망 처리된 40대 남성이 다시 나타나 부활된 경우가 있었다.

부활을 신고할려면 동사무소에 가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하며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신기하다”, “진짜 부활 이야기하는 줄”, “인감이 부활했다는 의미였구나”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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