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찮다고 그냥 버렸다가 벌금 폭탄 맞는 의외의 물건

2021년 July 20일   admin_pok 에디터

생각없이 또는 귀찮다고 그냥 버렸다가는 벌금을 내야하는 것들이 있다.

첫번째. 살 붙은 닭뼈

뼈가 있는 고기를 먹고 버릴 때는 주의사항이 있다.

닭, 소 , 돼지 등 육류 뼈다귀는 일반쓰레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뼈에 군데군데 살이 붙어 있다면 애매해진다.

치킨뼈 자체는 100% 일반쓰레기에 해당한다고 해도 치킨뼈에 붙은 살이 완전히 제거되어 있지 않으면 음식물과 일반쓰레기 혼합배출 건에 해당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실제로 살이 붙은 치킨뼈를 포함,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분리해서 배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에는 과태료 10만원, 2차 위반시에는 20만원, 3차에는 무려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살이 얼마나 붙어 있어야 폐기물 관리법에 저촉되는 건지 그 정도를 판단하는 데 구청 단속반의 주관이 개입된다. 일일이 사람의 손을 빌려 하다보니 어떤 직원이 단속하느냐에 따라 처벌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이 같은 상황을 악용해 살이 붙은 치킨뼈를 종량제 봉투에 배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도 있다.

살이 남아있는 치킨 뼈를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 거리의 개나 고양이가 냄새를 맡고 접근했다 봉투를 훼손할 수도 있고 또한 범죄의 표적이 될 위험성도 있다.

두번째. 페트병 비닐 라벨

우리나라 국민들의 분리수거 의식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높은 의식 수준과 달리 실질적으로 분리수거가 되는 것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이 재활용이 되기를 바라면서 재활용품을 분리하여 버리지만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 다시 한 번 재분류를 거쳐야 하는 것들이 많고, 그 중에는 재활용 가치가 거의 없다시피 한 것도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비닐 라벨이 붙은 페트병이다. 분리수거장에 나가보면 비닐 라벨이 그대로 붙여진 채 버려지니 페트병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모두 쓰레기 분리배출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실제로 지난해 12월부터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따로 분리해서 버리는 ‘분리 배출제’가 공동주택 기준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됐으며 규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분리배출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페트병 배출 시 내용물은 깨끗이 비우고, 물로 헹군 후 페트병에 부착된 라벨을 꼭 제거하여 압착한 후 버리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아무리 분리배출을 제대로 지키려고 해도 페트병에 붙은 비닐 라벨이 잘 떨어지지 않아 애를 먹는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페트병 몸체에 붙은 라벨지의 경우 점선을 따라 뜯어도 한 번에 뜯어지지 않으며, 어떤 제품들은 라벨지 자체가 워낙 질긴 탓에 힘주어 뜯어도 제거가 안 될 때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제품명을 페트병에 음각으로 새기는 라벨 업는 페트병 제품을 내놓는 업체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친환경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세번째. 택배 박스 테이프

제대로 배출된 택배 상자는 테이프나 송장 스티커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를 의미한다.

최근 몇 년 사이 택배 송장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지며 송장 스티커는 떼고 버리는 분들이 많아졌지만, 택배 상자 표면에 붙은 테이프를 제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아무리 종이라고 해도 테이프 같은 이물질이 분리되지 않은 채 버려진 택배 박스는 일일이 테이프를 떼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수작업 없이는 재활용 자체가 불가하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요즘에는 신선식품 배송까지 늘어나면서 박스에 은박지를 입히거나 스티로폼을 붙여놓는 경우도 많아 일부 아파트에서는 경비원들이 직접 나서서 박스 상자 이물질 제거 작업에 투입되고 있다.

콘텐츠 저작권자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