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쓴다는 충격적인 단어의 정체

2021년 July 22일   admin_pok 에디터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쓰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 과연 무엇일까.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한국과 일본에서만 쓴다는 단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화제가 되고 있다.

게시물은 지난 15일 방송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날 이야기’의 캡처본이다.

이 방송은 장향준, 장도연, 장향준 등이 출연하여 스스로 공부하고 느낀 바를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장향준은 ‘동반자살’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 단어가 원래 일본이랑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을 아느냐”면서 “살인의 최소 형량은 5년이고 부모 살해는 최소 7년 이상이지만 자녀를 죽이는 경우 가중처벌을 받지 않는다. 심지어 정상참작으로 감형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00년~2019년 사이에 언론에 보도된 대한민국의 동반자살 사건은 247건이이며 대부분 피해자는 9세 이하 아이들이다.

이에 장도연은 “자의로 죽음을 선택한 아이들이 있을까요?”라고 물었고 장향준은 “살해당한 거야. 엄마, 아빠한테”라고 대답했다.

자살을 결심한 부모들이 죽기 전 자녀들을 살해한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은 의지로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동반자살’이라는 말은 올바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아이의 언어로 말하면 이는 피살이며 법의 언어로 말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살인인 것이다.

살해당한 아이의 진술을 들을 수 없으니 ‘동반자살’은 가해 부모의 언어다.

실제로 서양에서는 ‘동반자살’이라는 말 대신 ‘살해 후 자살’이라 표현하고 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살해당한 아이의 경우 자살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거 아님?” “자식 죽이면 가중 처벌해야지…” “맞아 살해지 무슨 자살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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