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작되는 5차 재난지원금 이렇게 해야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August 17일   admin_pok 에디터

오늘(17일)부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을 시작으로 돌아오는 24일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가 지급된다.

첫번째. 8월 17일 희망회복자금 지급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자가 새로 추가됐다. 바로 택시기사와 안경점 그리고 세차장, 미용실, 세탁소, 결혼 상담 서비스업 등이 매출감소업종에 새로 추가됐다.

2019년에 비해 매출이 줄어든 경우, 같은 해라도 상반기와 하반기를 비교했을 때 매출이 줄었거나 지난 하반기 매출보다 올해 상반기 매출이 감소했다면 8가지 기준 가운데 하나만 해당돼도 40만원에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기간과 집합금지 기간 매출액에 따라 40만원부터 최대 2천만원까지 받게 된다.

중요한 점은 희망회복자금 기준의 경우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이 받게 된다는 것이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의 경우는 장기와 단기로 구분해서 지원한다. 예를 들어 6주 이상 영업을 못한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연 매출에 따라 2천만원에서 400만원을 받게 된다.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13주 미만이라면 400만원~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매출감소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감소가 몇%가 되는지에 따라서 최대 400만원~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부에서 안내 문자를 보내지만 만약 문자를 받지 못한 사람은 [희망회복자금.kr]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또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희망회복 콜센터 1899-8300번으로 연락해서 상담받을 수 있다.

두번째. 8월 24일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지급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족의 경우는 24일부터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지급된다.

현재 긴급복지지원금이나 한시 생계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도 중복으로 수급이 가능하다.

24일부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가구원 수에 따라서 기존에 받고 있었던 급여계좌로 가구원수 모두 자동으로 계산되서 가구를 대표하는 사람의 계좌로 입금된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의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계좌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만약 상담이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으로 연락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세번째. 전국민 88%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지난 13일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의 경우 지급시기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만 발표됐다.

코로나19 확진 상황에 따라 지급시기가 늦어졌는데, 늦어도 9월 초 또는 추석전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한다.

신청은 온라인과 직접 신청하는 방법으로 둘로 나뉜다. 먼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신청할 수 있는데 수령받을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랑 상품권의 경우 모바일과 카드형태로 둘다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그 다음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과(지류형) 선불카드로 수령하고 싶은 분들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금고에서 신청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는 찾아가는 신청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주민센터나 지자체에 연락하면 담당 직원이 직접 가정으로 방문해 신청사 접수와 카드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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