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게 쪽팔려서 그랬는데요?” 콘.돔 훔치다 걸려서 사람 찌른 정신나간 여자 (+결말)

2021년 August 18일   admin_pok 에디터

지난 2017년, 한 여성이 편의점에서 물품을 훔치다 걸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을 신고한 편의점주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보복범죄를 저지른 이 여성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방침을 바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 5일 오후 10시 30분께 성남시 분당구 B(33)씨의 편의점에서 흉기를 세 차례 휘두르고, 이를 막아서는 B씨의 팔을 입으로 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B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가 B씨에게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이유는 1시간 30여 분 전 일어난 절도사건 때문이었다.

그는 이 범행에 앞서 같은 날 오후 9시께 이 편의점에서 맥주 등을 사면서 2만원 어치의 콘돔과 세안제를 훔치다 B씨에게 적발됐다.

인근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풀려난 A씨는 분을 참지 못하고 흉기를 챙겨 편의점으로 가 범행을 저질렀다.

명백한 보복범죄였으나, 경찰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A씨를 형사 입건만 한 뒤 다시 풀어줬다.

당시 분당 경찰서의 한 경찰관은 “사람은 순간적으로 욱해서 그럴 수 있다. 다른 정황을 다 살펴보고 판단한 것이다”라고 입장을 표했다.

이 같은 사실이 사건발생 3일 후부터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경찰에 대해 거센 비난이 일었다.

누리꾼들은 “저 경찰 파면감이다” “살인미수범을 풀어주는 경찰”이라며 크게 분노했다.

또 분당경찰서 홈페이지에는 ‘이게 상식선에서 용납이 되는 일인가’, ‘적법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등 경찰을 비판하는 시민들의 글이 거의 200건 정도 올라왔다.

사건 이후 특수상해 및 절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수사해 온 경찰은 언론 보도 하루 만인 2017년 3월 9일, 방침을 바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사건 발생 후 담당 경찰관의 연락조차 한 번 없다가, 언론 보도가 나오자 (경찰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더 화가 났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 폭행 사건으로 치부하고 불구속으로 수사한 경찰이 이제야 잘못을 인정한 것인가”라고 분노했다.

이어 “A씨는 흉기를 휘두르고 나에게 제압당했을 때 ‘다시 찾아와서 죽여버리겠다. 장사 못 하게 하겠다’고 말했다”며 “만약 A씨가 그사이 나를 찾아와 흉기를 휘둘러서 내가 죽거나 더 크게 다치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느냐”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원칙대로 수사해 왔으며,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적용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사건 수사를 하다 보니 피해자에게 (담당 경찰관의 연락 등) 늦게 갔다. 그 부분은 인정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콘돔을 사기가 민망해서 그랬다”며 “계산을 다시 하겠다는데도 B씨가 경찰에 신고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누리꾼들은 “여자는 흉기 휘둘러도 봐주는 거냐” “남녀 바뀌면 어떻게 됐을까” “처음부터 구속영장 신청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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