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지자체가 북한에..” 오늘자 통일부가 발표한 충격적인 방안

2021년 August 24일   admin_pok 에디터

정부가 9월부터 별도 승인 없이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대통령이나 통일부 장관이 바뀌는 것과 상관 없이 지자체장이 누구인가에 따라 지역별 대북사업 규모도 달라질 전망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3일 이러한 내용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남북협력기금 지원 대상에도 지자체를 명시했다.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 가운데 지자체 보조금이 재원으로 포함된 사업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일부 장관이 반출결과 보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 또한 신설됐다.

현재까지는 지자체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정부 신청·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지자체는 사업자 승인 없이 개별 반출 사업에 대해서만 정부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통일부는 다음 달 13일까지 해당 개정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받은 뒤 9월 안에 이를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지자체가 대북지원사업자를 일일이 신청받고 다시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규정을 개정하면 반출 신청 절차만 밟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예고 기간이 끝난 뒤 법제처, 관계 부처 검토를 거쳐 9월에 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4월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에서 지자체 추진 사업에 대한 사전 승인제(선(先) 사업 추진, 후(後) 북한과 합의) 도입, 남북협력기금 지자체 별도 항목 신설 등을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당시 이 장관은 “다가올 교류협력의 미래에는 주민과 직접 맞닿은 지자체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교류협력을 적극적이고 활발히 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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