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1인당 평균 135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도 개인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23일부터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본인일부부부담금 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하며, 상한 금액은 20년 기준 81~ 582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큰 병원비가 발생했는데 따로 가입해둔 개인 보험이 없더라도 수술비나 병원비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해당된다.
이 제도를 통해 2020년도에는 총 166만 643명에게 2조 2,471억 원이 환급되며, 1인당 평균 135만원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중에서 약 90%에 해당하는 148만 여명은 자동 환급이 아니라 개인별로 신청을 해야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들어가 신청하거나 전화로 문의해(1577-1000) 신청하면된다.
이후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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