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원 안 주면 OO한다” 어제 터진 민식이법 최악의 협박 사건 (+블박)

2021년 August 31일   admin_pok 에디터

지난 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 중 좌측 건물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어린이와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5월 27일 오후 5시쯤 대구 한 스쿨존에서 일어났다.

당시 차량을 운전한 A씨는 “시속 20km로 서행하던 중 한 아이가 학원 차량을 타기 위해 분식집에서 갑자기 뛰어나와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영상을 보면 차량이 서행하던 중 한 아이가 분식집에서 튀어나왔고, A씨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다행히 아이는 크게 다치지 않았고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시 아이는 맞은편에 있는 태권도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무단횡단을 했다고.

A씨는 “빠른 속도로 달리지는 않았지만, 아이가 다쳤을까 봐 걱정이 돼 아이의 어머니와 연락한 후 보험 처리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최근 보험 재가입을 위해 보험사와 통화했다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피해 아이의 아버지가 A씨에게 배상금 800만원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할 시 형사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A씨는 “보험사에서도 스쿨존 사고라 무조건 벌금이 나온다고 했다”며 “합의해야 하는지, 소송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걸 어떻게 피하느냐, 보여야 피하지 않겠느냐”면서 “어떻게 옆에 가게가 있을 때마다 차량을 멈췄다가 가겠냐”고 A씨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사고 당시 A씨의 차량 속도가 시속 몇 ㎞였는지, 아이와 차와의 거리가 얼마였는지, 그때 급제동했다면 피할 수 있었는지 등을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요청해야 한다”며 “A씨는 무혐의 또는 무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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