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안 알려졌는데 임대료 ‘0원’으로 입주 가능하다는 주택 (+위치, 자격)

2021년 September 1일   admin_pok 에디터

입주 한 뒤 자녀 1명을 낳으면 임대료를 50%만 적용하고, 2명을 낳으면 100% 면제하는 아파트가 충청남도에 생긴다.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의 임대료를 완전히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충청남도는 입주 후 두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충남행복주택)’의 견본주택을 오는 9월 9일 아산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결혼 7년 이내(특별공급분은 결혼 2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이 아파트의 청약신청 자격을 가진다.

이 아파트의 보증금은 3가지 면적에 따라 36㎡형 3000만원, 44㎡형 4000만원, 59㎡형 5000만원으로 결정됐으며 월 임대료는 면적에 따라 9만원, 11만원, 15만원씩 내도록 할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아파트에 입주한 이후 자녀 1명을 출산하면 임대료의 50%를, 2명을 출산하면 100%를 감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감면은 입주 이후에 낳은 아이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충남도는 충남행복주택을 내년까지 1015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그 중 새로 건설하는 아파트는 915가구고 기존 아파트를 매입한 뒤 임대하는 형태는 100가구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주거비 부담이 적은 주택을 공급해 결혼 및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것이 충남행복주택 공급 사업의 핵심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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