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한 대리점 직원이 고객 개인정보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KT는 알지도 못하는 수백만 원의 요금 폭탄을 맞은 피해자에게 오히려 요금을 밀렸다며 소송을 걸었다.
피해자 A씨는 지난해 말 대구 중구의 KT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했다.
그러나 넉 달 전 갑자기 소액 결제 등 미납 요금 350만 원과 기기값을 포함해 600만 원의 요금 고지서를 받았다.
알고 보니 A씨가 휴대폰을 구입한 뒤 요금제를 바꾸는 과정에서 대리점 직원이 A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스마트폰을 개통한 것이다.
해당 직원은 A씨의 이름과 사인을 대신해 계약서를 쓰고, 신분증 대신 카드 뒷면을 복사해 KT에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KT 측은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사용되기는 했지만 스마트폰이 신규 개통된 게 아니라 기기변경으로 접수됐기 때문에 ‘명의도용 피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KT는 피해자에게 직접 문제를 해결하라며 A씨에게 요금 미납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에 SBS에서 취재를 시작했고, 그러자 KT 측은 뒤늦게 A씨의 미납 요금을 선처리하고 대리점 등에 구상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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