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정부의 취업알선사업에서 이미 사망한 구직신청자 등의 개인정보가 도용돼 실적 부풀리기에 이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는 허위 실적을 입력한 상담사 1500여 명 중 241명을 상대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그 외 324명에 대해서는 경고 등의 경미한 조치를 취했다고 14일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정부가 운영하는 취업알선 홈페이지 ‘워크넷’의 허위 실적 입력 실태를 내부적으로 자체 조사했다.
당시 조사 결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의 고용센터와 일자리센터의 취업상담사 약 1500명이 과거 공공근로 일자리 등 구직신청을 위해 등록한 노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허위로 구직신청을 했다.
또한 이들을 구직신청자나 취업자로 둔갑시켰다.
사망자의 명의로 진행된 구직 신청은 무려 1만 2043건이었다. 이 중에서 취업 완료로 기록된 건은 974건이다.
이들 상담사는 생전 공공근로 일자리 등에 등록한 노인들의 개인정보를 모아놓고 이들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명의를 이용해 실적 부풀리기에 사용한 것이다.
알선취업의 경우 취업상담사가 신청자의 알선 과정 등 상세 내역을 일일이 입력해야 한다.
그러나 본인취업의 경우 구직자가 구직신청을 했다는 것과 취업했다는 사실만 입력하면 돼 실적 내용을 조작하기 쉬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다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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