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파트 3000세대 철거할 위기에 놓였다는 지역

2021년 September 15일   admin_pok 에디터

완공 직전인 아파트를 철거해야 할 상황이 닥친 신도시가 화제의 중심에 있다.

지난 6일 문화재청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대방건설과 대광건영, 금성백조 등 3개 건설사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 이유는 해당 아파트들이 사적 202호 왕릉(王陵)인 김포 장릉의 경관을 해치고 있기 때문이다.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다섯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과 인헌왕후 구씨의 능으로 같은 언덕에 왕과 왕비의 봉분을 나란히 조성한 쌍릉 형식으로 지어진 능이다.

현재 문화재청이 경찰에 고발한 이후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건설사들이 짓고 있는 아파트의 규모는 3개 단지 아파트 3000여가구나 된다.

허가받지 않은 아파트는 대방건설의 ‘디에트르 에듀포레힐’, 대광건영의 ‘대광로제비앙’, 금성백조 ‘예미지트리플에듀’이다.

이 아파트들의 입주 예정월은 각각 내년 6월~9월로, 모두 꼭대기층까지 골조가 건설된 상태다.

또한 건설사들은 아파트 용지를 매각한 인천도시공사가 택지개발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당시 허가가 났다는 이유로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신청서에 택지개발에 대한 내용만 적혀있을 뿐, 아파트 건설에 필수적인 설계도, 입면도, 배치도, 건설사 이름 등에 대한 사항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화재보호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철거까지 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

만약 문화재 보호를 위해 선례를 남기지 않아야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면 이미 꼭대기층까지 올라간 아파트를 철거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지도 모른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억울하긴 개뿔 법을 어겼다면 그에 맞는 책임도 져야지”,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또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 “이건 문화재청이 잘했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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