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만에 2번..” 음주운전 단속 걸린 운전자가 받은 처벌 수준

2021년 September 17일   admin_pok 에디터

하루만에 음주운전을 두 번이나 적발된 가운데 처벌 수준이 너무 낮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5일 수원지법 형사3단독 박희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11시쯤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에서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휴게소까지 15k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된 이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성남시 정자역까지 이동한 다음 함께 탄 직장 동료를 내려줬다.

그러고는 다시 운전대를 잡아 이튿날인 20일 오전 1시 10분에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에서 용인 수지구까지 6k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로 부근에서 정차한 채 잠이 들었다가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나온 경찰관에게 또 다시 단속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단속에 걸렸지만 이들 사건이 계속된 범행에 해당된다며 법 위반은 1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 측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돼 음주 측정 및 조사가 이뤄졌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행위가 종료된 상태에서 종전과 전혀 다른 장소에서 운전을 시작했으므로 이는 새로운 범의를 가지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는 게 타탕하다”고 했다.

이어 “경찰관 권유로 대리기사를 불러 이동한 후 몇 시간 만에 음주운전을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며 “운전한 장소 및 거리에 비춰볼 때 각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벌금으로 끝이냐? 이것밖에 안되냐”, “판사가 잘못했네”, “당장 구속집행해야하는 거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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