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그알’ 나오고 논란 중인 제주도 오픈카 사건 전말

2021년 September 17일   admin_pok 에디터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11일 ‘300일, 그리고 19초-제주 오픈카 사망사건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보도했다.

이후 국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사건이 회자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사망한 20대 여성의 당시 남자친구는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족 측은 고의로 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남자친구인 A(34) 씨는 지난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술 취한 상태로 렌터카를 몰고 가다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 B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시속 114㎞로 가다가 왼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연석을 들이받은 뒤 도롯가에 세워져 있던 경운기를 들이받았다.

사고 차량은 일명 ‘오픈카’라고 불리는 컨버터블 차량으로 당시 안전벨트를 안 했던 여자친구 B 씨는 차 밖으로 튕겨 나갔다.

B 씨는 이 사고로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지내다 이듬해 8월 사망하고 말았다.

해당 사고와 관련 검찰은 남자친구 A 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해 현재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지난 6월 17일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첫 공판에서 검찰은 “블랙박스 파일을 확인해보니 (남자친구) A 씨는 차에서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자 (여자친구) B 씨에게 ‘안전벨트 안 맸네?’라고 했고 이후 곧바로 차 속도를 올려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라며 기소 이유를 말했다.

그러나 A 씨 측은 음주운전 중 과실로 인한 사고는 인정하지만 살인은 아니라고 맞섰다.

A 씨는 “당시 술을 마신 중간부터 사고가 날 때까지 기억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13일에는 세 번째 공판이 열렸고 피해 여성의 모친은 법정에서 피고인 A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모친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밝게 자라준 딸이 숨지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다. 여태껏 엄마로서 해준 것이 무엇인가 죄스럽고 적어도 숨진 딸의 억울함은 풀어주고 싶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한편 해당 사건 4차 공판은 오는 11월 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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