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고생에게 콘돔을 팔았다가 학생 어머니에게 신고당했다는 편의점 점주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아니 이게 내 잘못인거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편의점 점주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한 여학생에게 초박형 콘돔 2개를 판매했다.
그러나 30분 쯤 지난 뒤 해당 학생의 엄마가 찾아와 다짜고짜 A씨에게 “애한테 콘돔을 팔면 어떻게 하냐”라며 소리를 질렀다.
학생의 엄마는 “고등학생에게 콘돔을 팔다니 제정신이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따졌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해도 상관없다. 콘돔은 의료품이라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고 대응했다.
그러자 학생의 엄마는 “당신이 우리 애 임신하면 책임질 거야? 판매는 무슨 얼어 죽을. 내가 여기 다른 아이들 엄마한테 소문 다 낼거야”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콘돔 판매가 가능하다”고 학생의 엄마에게 알렸다.
그러나 학생의 엄마는 “말도 안 된다”며 경찰과 큰소리를 내며 언쟁을 벌였다.
실제로 법적으로 초박형 등 일반 콤돔은 성인용품이 아니라 미성년자도 구매가 가능하다. 콘돔은 여성가족부가 고시하는 ‘청소년 유해 약물·물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후 A씨는 지난 21일 후기를 통해 “나중에 애 엄마와 친척까지 찾아와 다시 난리를 폈다. 아주머니 2명이랑 아저씨 3명이 와서 ‘당신이 뭔데 애한테 콘돔을 파냐?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미혼모가 많아진다. 미성년자 임신 조장했네’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결국 A씨는 “영업방해로 전부 신고할 것”이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콘돔을 안쓰니까 미혼모가 많아지는 건데”, “어이가 없네”, “아줌마 이상한듯”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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