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만 하면 최대 5배까지 돈이 불어나는 통장이 있습니다”

2021년 October 12일   admin_pok 에디터

신청만 하면 5배까지 불어난다는 통장들이 있다.

첫 번째는 ‘일하는 청년 통장’이다. 이것은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약 1,000만 원을 지급해주는 혜택이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근무지가 경기도인 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만 18세 이상~34세의 일하는 청년이어야 한다. 또한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면 된다.

두 번째는 ‘희망 두 배 청년 통장’이다. 이 통장은 저축액을 5만 원과 15만 원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저축 기간 또한 2년과 3년 중 선택할 수 있다.

기간이 되면 원금의 2배와 더불어 이자까지 얹혀주는 통장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최근 1년 안에 6개월 이상 근로했거나 재직자여야 하며, 소득금액이 세전 200만 원 이하,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80%이하여야 한다.

세 번째는 ‘청년 희망 키움 통장’이다. 3년 동안 매달 10만 원 씩(총 360만 원) 적립하면 매달 30만 원 씩 지원을 받아 1,5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만 15세~34세 생계급여수급 대상자인 근로자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네 번째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다. 이것은 청양통장으로 최고 금리가 3.3%, 연감 납입금이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되며 이자소득의 50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만 19세~29세,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이다. 2년 동안 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1,200만 원을 지급받는 혜택이 있다.

만 1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이고, 중소, 중견기업 직원 중 정규직이거나 정규직 전환 시점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하다.

콘텐츠 저작권자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