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각 대전 뒤집어 놓고 있는 현상수배 범인이 한 짓 (+CCTV)

2021년 October 21일   admin_pok 에디터

대전의 한 안경점 건물에서 건물주가 직접 현수막을 내걸고 공개수배를 한 일이 발생했다.

21일 오전 한 커뮤니티에선 ‘똥 싸고 도망간 사람 박제한 건물주’라는 제목으로 현수막 사진이 올라왔다.

현수막 내용은 “본 건물 계단에서 똥을 싸 수배한다, 자수 안 하면 똥 싸는 CCTV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라고 적혀 있었다.

또 “9월 29일 오후 4시쯤 버스 하차 후 본 건물 2층 계단에 똥을 싸고 닦지도 않고 도망갔다”며 똥을 싼 남성의 이동 경로도 적혀 있었고 남성의 인상착의 등도 공개했다.

현수막을 제작한 A씨는 “대변을 보고 그냥 도망가는 바람에 내가 그것을 직접 치웠다”고 말했다.

A씨는 본 건물 3층 입주자고 그는 “우리 건물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꼭 자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해 용변을 본 행위는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죄가 성립되면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더럽다” “부끄럽지만 저런 일 자주 발생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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