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쳤다고 말 나오는 ‘K-정당방위’ 근황

2021년 October 21일   admin_pok 에디터

억울한 일을 당한 40대 남성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지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40대 남성 김씨는 지난해 4월6일 밤 10시께 인천의 한 공원에서 친구 A(48)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이 둘은 술을 마시던 중 다투게 됐는데 A씨가 흉기를 들고 김씨에게 다가간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A씨의 팔을 잡다가 팔을 찔렸고 이에 화가 나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A씨의 손을 쳐서 흉기를 떨어뜨리고 멀리 던진 다음 발로 A씨의 무릎과 오른쪽 옆구리를 여러 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리고 넘어진 A씨의 얼굴과 팔, 다리 등을 발로 여러 회 걷어차 갈비뼈 골절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가 든 흉기에 찔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 판사는 “흉기에 상해를 입었고 A씨가 흉기로 김씨의 배를 겨냥했던 점을 보면 정당방위 주장이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간다”면서도 “다만 A씨가 흉기를 놓친 후에도 폭행을 했고 그 강도가 과도해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또 “김씨는 칼에 찔렸으면서도 A씨를 넉넉히 제압할 수 있었고 직접 112신고도 했다”며 “수사기관에서도 비교적 조리있게 진술한 것으로 보아 감정적으로도 동요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김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사건 경위 및 전후 정황을 고려해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본 누리꾼들은 “자기 자식이 저런 상황이었어도 저런 판결을 내렸을까?” “법이 무슨 저러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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