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1만 3천 개 중 이런 경우는 처음..” 한문철TV 역사썼다는 역대급 사건

2021년 October 25일   admin_pok 에디터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가 난 아이 아빠의 대처가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형아! 죄송하다고 해!’ 지금까지 수많은 민식이법 위반 영상을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공개된 영상은 사고가 난 아이의 아빠가 직접 제보한 것이었다.

사고난 지난 18일 17시경 울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났다. 당시 어린이 보호구역을 주행하던 택시 기사는 갑작스레 도로로 뛰어든 어린아이와 부딪혔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고에 놀랄 법도 하지만 아이의 동생은 “(기사님에게) 미안하다고 해”라며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그 뒤 차에서 내린 택시 운전자가 아이를 다독이면서 영상은 마무리됐다.

사고가 난 아이의 부모는 “아이는 많이 다치진 않았고, 사고 당시 코에 출혈이 있었으나, 요즘 건조한 날씨 탓에 머리나 얼굴 쪽에 살짝 충격이 와도 코피가 날 수 있다는 말을 의사에게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접수는 운전자 본인이 했고 출동한 경찰관은 민식이법으로 처벌 대상이라 했다”고 언급했다.

또 “저희에게 진단서를 경찰서 조사관에게 제출하라고 했다”라고 덧붙였다.

아이 부모는 “일단 궁금한 점은 민식이법 처벌 대상인지, 그리고 아직 진단서를 경찰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니 접수를 취하할 수 있는지 궁굼하다”고 언급했다.

또 “아이가 어리다는 것과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과실이 적은 운전자가 터무니없는 형사처벌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상을 제가 봐도 우리 아이가 잘못인 것 같아 보험처리와 민사합의만 잘 이루어지면 택시 기사님께는 커다한 피해가 안 갔으면 하는 마음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제가 지금까지 올리니 영상이 1만 3천개가 넘는데, 이런 분은 처음봤다”라며 놀라워했다.

이어 “경찰관이 끝까지 민식이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고 하면 택시 기사분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기대해 봐야 하고 검사도 택시 잘못이라고 한다면 법원에서 무죄 다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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