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들 단단히 뿔나게 한 대법원 ‘리얼돌 수입 허가’

2021년 October 28일   admin_pok 에디터

여성의 신체를 정교하게 재현해 만든 성인용품 ‘리얼돌’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리얼돌에 관해 새로운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리얼돌 수입업체가 김포공항 세관을 상대로 리얼돌 수입을 허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수입업체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성기구는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이용하는데 이런 은밀한 영역에서의 활동에는 국가가 간섭하지 않은 것이 인간의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 된다”며 “성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해 수입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2심과 3심(대법원)도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

지난 2019년 대법원이 해당 수입업체가 비슷한 취지로 제기한 리얼돌 통관 소송에서 처음으로 수입업체 손을 들어준 데 이어, 최고 법원이 연달아 리얼돌 수입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로 수입업체는 국내 최초로 리얼돌을 수입하게 됐다.

현재 국내에서 리얼돌을 제조·유통하는 것은 가능하다. 방을 빌려주고 리얼돌을 이용하게 하는 이른바 ‘리얼돌 체험방’에서 쓰는 리얼돌 대다수는 국내산이라고 한다.

수입업자들은 “국내산 리얼돌은 되고, 외국산 리얼돌은 안 된다는 것은 논리 모순”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은 “리얼돌은 원칙적으로 통관을 보류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리얼돌 관련) 정책 방향은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적으로는 통관을 보류하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것에 대해 허용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수입을 허가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이어지는 만큼, 통관 기준을 만들기 위해 관계 부처인 여성가족부나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대법원에 판결 소식을 전해들은 여러 여성단체에서는 이에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트위터나 개인 SNS에 “리얼돌이 있으면 성범죄가 줄어드네 마네 개소리다” “웃기지마라” 등 거센 반대 반응을 보였다.

콘텐츠 저작권자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