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의대에서 2011년 발생한 동료 의대생 성추행 사건으로 출교 조치된 남성이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인턴 모집에 합격했다가 채용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복역을 마치고 정시로 성균관대 의대에 입학한 뒤 국가고시에 응시해 의사 면허를 땄다.
지난해 2월 의료계에 따르면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던 남성이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인턴에 합격했다가 얼마 안돼서 취소 조치를 받았다.
가톨릭중앙의료원 관계자는 “이 남성이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것은 사실”이라며 “채용 과정에서 성범죄 전과기록 조회를 필수로 거치는데 남성은 기록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범죄 전과는 의사가 되는 데는 법적 제재는 없으나 직업윤리 측면에서 남성의 합격을 취소하고 차점자를 채용하기로 했다”고 했다.
당시 남성은 재판을 받으면서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하고 피해 여학생에 대해 ‘사생활이 문란하다/아니다’ 등의 문항을 담은 설문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알려져 더 큰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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