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밥 먹여야 하는데?” 먹이금지구역에서 경찰 때린 역대급 캣맘

2021년 November 22일   admin_pok 에디터

최근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들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던 ‘캣맘’이 경찰에 붙잡혔다.

국립공원에서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동은 ‘생태 교란 행위’로 금지돼 있다.

지난달 2일 40대 여성이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다가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이 이를 제지하자 욕설과 폭행 등 온갖 행패를 부렸다.

이 여성은 경찰관 2명이 제압하려 하자 강력하게 저항했다.

경찰을 도와주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을 있는 힘껏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또 양손에 수갑을 채운 뒤에도 떨어진 안경을 주워달라며 경찰관의 발을 밟기도 했다.

공단 직원이 안경을 주워 씌워주려 하자 또 발길질을 했다.

또 가해 여성이 던진 정체 모를 액체에 눈을 맞은 직원은 한 달 반 넘게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한편 국립공원의 경우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게 되면 개체 증가에 따른 생태 교란 우려가 있어서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산에 사는 들고양이는 삵 등과 함께 최상위 포식자로 새나 개구리, 다람쥐 등 작은 포유류 등을 사냥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콘텐츠 저작권자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 YTN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