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파격적인 지원 정책을 내놨다.
대상자에 한해서 대출 원금을 최대 30%까지 깎아주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내년부터 연간 약 2만 명(원금 기준 1000억 원)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에 학자금대출을 새로 포함시키면서 정부가 학자금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청년들의 대출 원금을 최대 30%까지 깎아준다.
금융위원회와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신복위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 채무부담 경감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핵심은 학자금대출도 신복위의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거다.
지금까지 학자금대출은 한국장학재단에, 금융권 대출은 신복위에 각각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해 불편했는데 앞으로는 신복위로 신청 창구가 일원화 돼 더 편리하게 채무조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 채무조정 조건도 청년층에 유리한 조건으로 일원화된다.
원금 감면이 안됐던 한국장학재단 채무조정과 달리 학자금대출도 원금의 최대 3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연간 약 2만 명(원금기준 약 1000억 원) 이상의 학자금대출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이 새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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