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촉법인데?” 남중생 집단 무인모텔 쳐들어가 벌인 짓 (+반전)

2021년 December 14일   admin_pok 에디터

무인 모텔에 몰래 입실한 뒤 술파티를 벌이고 모텔 주인을 협박한 미성년자들의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미성년자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촉법이니, 죽일 테면 죽여봐” 등 난동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성년자가 모텔 와서 술 마시고 사장한테 미성년자라고 협박하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이목을 모았다.

무인 모텔 사장인 작성자 A씨는 “지난 10일 미성년자들이 자판기를 통해 결제해서 객실에 입실했다”고 했다.

그는 “이를 확인하고 객실에 들어가 보니 침구 및 매트리스는 담배꽁초로 구멍이 났고, 창문 손잡이 파손, 입구 문 손잡이 파손, 경찰 출동 후 고성방가로 인한 고객 환불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했다.

A씨는 이들로 인해 망가진 기물 교체 비용이 총 420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 도착 전 아이들에게 야단을 치자 ‘자신들은 미성년자이고 촉법소년법으로 보호를 받으니 죽이고 싶으면 죽여보라’고 대들었다”고 전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10대들은 경찰에 “죽여보라고 XX. 경찰은 사람 죽이면 죄 없냐”고 소리쳤다. 또 “저 때리고 싶죠. 때려봐요. 아프겠다”며 조롱하기도 했다.

이후 이와 관련해 여러 언론들은 10대들이 초법소년 기준(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을 넘어선 2006년 생이라고 보도했다.

형법상 미성년자는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범법소년(만 10세 미만) 세 가지로 나뉜다. 범죄소년은 성인과 같이 범죄를 저지를 때 형사책임을 진다.

해도파출소 관계자는 “처음엔 미성년자의 소동 정도 파악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조사 과정에서 남학생들이 만 14세가 넘었고, 이들에게 재물손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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