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생명과학 20번 문항 정답 취소됐습니다”

2021년 December 15일   admin_pok 에디터

출제 오류 논란을 부른 2022학년도 대입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대한 정답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오늘(15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평가원이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은 취소됐다.

재판부는 “생명과학의 원리상 동물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문제에는 주어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해당 문제가 명백한 출제 오류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출제자는 수험생들이 논리, 합리성을 갖춘 풀이방법을 수립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할 경우 정답을 고를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평가원이 의도한 풀이방법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충분한 논리성, 합리성을 가진 풀이방법을 수립해 문제의 해결을 시도한 학생들은 문제 자체의 오류로 인하여 정답을 선택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문제는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험생들의 수학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평가지표로서의 유효성을 상실했다”며 “해당 오류의 정도가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들 정도”라고 밝혔다.

앞서 수험생들은 정답이 발표된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지난 2일 평가원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내고 정답 결정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정답이 그대로 결정되면 수험생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1심 판결 전까지 정답 결정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평가원은 생명과학Ⅱ 성적을 공란으로 처리한 수능 성적표를 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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