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사람들 모르는 사이 바뀐 운전 관련 처벌 정책

2021년 December 30일   admin_pok 에디터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가해자가 전액 배상을 하게 됐다.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최대 1억 5000만 원을 부담하게 됐다.

내년 7월 말부터는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 시 부담금이 최대 15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까지 대폭 상향됐다.

30일 금융감독원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전해졌다.

먼저 음주운전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마약, 약물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을 전면 도입한다.

이로써 내년부터 마약, 약물 운전 중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최대 1억 5000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하게 됐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보험에 규정된 보험금은 모두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개선한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의 경우 내년 7월 말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사고부담금이 기존 최대 15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마약과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동차보험의 사적 안전망의 기능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콘텐츠 저작권자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