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너무 바뀌어서 논란 중이라는 공무원 시험 (+정부 발표 내용)

2021년 December 31일   admin_pok 에디터

새해부터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 과목이 확 바뀐다. 고교 선택과목(사회·과학·수학)이 폐지되고 직류별 전문과목 위주로 개편된다.

정부가 31일 배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1월 1일부터 신규 공무원의 직무역량을 높이고 업무적응도를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 급 공채 시험과목을 개편한다.

현행 선택과목은 행정(일방행정), 세무, 검찰 분야에서 모두 사회, 과학, 수학을 포함한 5, 6개 과목 중 2과목을 필수로 선택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1월 1일부터 선택과목 자체가 사라지고 각 분야별 전문과목으로만 시험을 치른다. 선택과목 간 점수 편차를 조정하려고 도입한 조정점수제도 사라진다.

예컨대 행정 분야 응시자의 경우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을 선택해야 했지만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의 시험만 본다.

아울러 인사혁신처는 내년부터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을 낮추고, 한국사 유효기간과 5급 공채 2차 시험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등 채용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현제 20세 이상인 5, 7급 공채 등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을 낮춰 채용기회를 넓히고 상시채용으로 유연성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에 5년으로 인정되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을 폐지한다.

지역인재 채용 규모 또한 7급 165명, 9급 320명 이상으로 늘리고, 시대 변화를 반영해 여성관리자, 장애인, 지역인재 등 균형인사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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