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성별만” 내일부터 당장 시행되는 40년 만에 부활한 택시 관련 법 (+내용)

2022년 January 27일   admin_pok 에디터

40년간 금지됐던 택시 합승이 IT 기술 개방에 힘입어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했다.

서울시는 2021년 7월 개정된 택시발전법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합법화된다고 27일 밝혔다.

1970년대 흔했던 택시 합승은 운전자가 요금 수입을 늘리기 위해 승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다른 승객을 함께 태우는 방식이었다. 이로 인해 차량이 자주 정차하고 요금산정 시비가 끊이지 않는 등 문제가 커지자 1982년 법으로 금지됐다.

이번에 개정된 법은 운송플랫폼을 통한 자발적인 합승만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코나투스의 택시합승 플랫폼 ‘반반택시’는 이용자가 앱을 통해 동승 호출을 선택하면 승객과 동선이 70% 일치하는 차량을 자동으로 연계한다. 요금 역시 이용 거리에 비례해 자동으로 산정된다.

특히 모르는 사람과 함께 타는 데서 오는 불안감과 범죄에 노출될 우려를 덜어주는 장치도 마련됐다. ‘반반택시’는 같은 성별의 승객만 합승을 허용한다. 실명으로만 앱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만 결제 수단으로 등록해 사용할 수 있다.

콘텐츠 저작권자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