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학교 교사가 아랫도리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 성남시의 한 남녀공학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 A씨가 지난해 7월 자신의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랫도리에 아무것도 입지 않아 주요 신체부위를 노출했다.
두 달 뒤인 지난해 9월엔 바지를 벗고 속옷만 입은 채 수업을 했다고 JTBC가 8일 보도했다.
이런 사실은 학생들이 문제의 장면을 촬영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교육지원청은 경찰이 A씨를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입건하자 직위 해제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온라인 수업에선 상반신만 촬영되기 때문에 하반신은 편하게 입고 일을 하는데 카메라를 잘못 조정하는 바람에 주요 신체부위를 노출했다고 해명했다. 의도적으로 신체를 노출하진 않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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