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명지대학교 결국 폐교 수순

2022년 February 10일   admin_pok 에디터

명지대학교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회생절차가 법원에서 폐지됐다.

명지학원은 명지대와 명지초등학교, 명지고등학교, 명지전문대학교 등을 운영한다.

지난 9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8부(안병욱 수석부장판사)가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 심리에 부칠만한 것이 못 된다”라며 명지학원의 회생절차를 폐지했다고 공고했다.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면 명지학원은 파산한다. 회생절차 폐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가 접수되지 않으면 확정된다.

이와 관련해 명지대학교 측은 “주요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을 충족했으나 대체재산 확보 없이 재산처분이 불가하다는 교육부 의견으로 회생절차가 폐지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회생 중인 학교법인에 대한 교육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회생을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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