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해병대 가는 사람들이 무조건 겪어야 한다는 신종 부조리 내용 (+가해자 근황)

2022년 February 11일   admin_pok 에디터

입대 후 첫 휴가를 앞둔 신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해병대원들에게 내린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났다.

지난 10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현룡)는 해병대 상병 A씨, B씨가 해병대 모부대 대대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와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0년 5월 20일 밤 10시 20분부터 1시간 20여분 동안 신병인 피해자 C씨에게 ‘신병위로휴가 PT’를 빙자한 영내 폭행, 가혹행위를 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 해 10월 각각 강등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C씨에게 ‘손 안 짚고 일어서기’ ‘하늘 자전거’ ‘비행기’ ‘전투 수영’ 동작을 수십 차례 반복시켰을 뿐 아니라 노래 가사와 신고 내용이 틀렸다는 이유로 주먹과 청소용 빗자루로 허벅지 부위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C가 해병대 전통인 신병위로휴가 PT 체험을 간절히 원했고, 선임병 D가 그걸 우리에게 부탁하길래 해 준 것일 뿐”이라며 “강등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폭행행위를 부탁했다고 볼 증거도 없고, 설령 피해자가 소극적으로라도 신병위로휴가 PT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이상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특히 원고들은 수사가 진행되자 피해자나 다른 목격자들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 인명, 행위 은폐를 시도했다”며 “이는 군의 기강과 결속력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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