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인 20대 여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40대 남성이 이 여성을 무고, 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건 결과가 전해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4일 40대 남성 A씨가 무고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7월 30일 밤 10시 50분쯤 성동구 한 아파트 산책로에서 가족들과 산책을 하던 A씨가 술에 취한 20대 여성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B씨가 A씨의 아들에게 술을 권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폭행한 것으로 해당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졌다.
당시 B씨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해 A씨가 무고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B씨가 사건 다음날 기억을 못하고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
B씨가 A씨에게 욕설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모욕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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