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블라인드 터뜨린 유명 대기업 사장 갑질 논란 대폭로 내용 (+사진)

2022년 March 14일   admin_pok 에디터

최근 안전사고로 근로자 2명이 목숨을 잃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첫 적용될지 관심이 쏠리는 중에 안동일(63) 현대제철 사장이 갑질성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이 폭로됐다.

최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오스템 본부장이랑 같은 현대제철 사장’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현대제철 직원으로 보이는 글쓴이는 이번 중대 재해로 안동이 사장이 지시한 것이라며 여섯 가지 사항을 공개했다.

이 중 다섯 번째는 사실상 휴일을 반납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 대부분 항목이 노동관계법 저촉 소지가 있어 보인다.

글쓴이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대책은 안 세우고 엄한 팀장만 괴롭힌다”며 “쉬는 날도 없이 일하다 과로로 쓰러지면 어떡하냐”고 호소했다.

글쓴이가 언급한 중대 재해는 지난 5일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2차 하청업체 노동자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50대 노동자 1명이 460도가 넘는 고온의 아연 액체가 담긴 도금 포트에 빠져 숨진 지 사흘 만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경찰과 합동으로 7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서울사무소 , 현대자동차, 기아 양재동 사옥 서관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3일에는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일련의 사망 사고 과정에서 회사의 과실이 인정되면 현대제철은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적용 대상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에서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안전보건 관리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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