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녀가 인스타에 본인 신분 공개하고 몰래 하고 있던 짓
겸직 금지 조항을 어기고 인스타그램에서 화장품을 판매한 공무원의 사연이 공개됐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자 공무원 파면 시킨다는 공갤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인스타에서 공무원이 화장품을 팔고 있는 것을 봤다”라며 글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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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에는 여성 공무원의 인스타 게시물들이 정리돼 있었다.
여성 공무원은 인스타에 공무원증을 인증한 상태로 화장품 판매를 함께 하고 있었다.
이에 A씨는 “감사실, 국민권익위, 감사원, 동네 맘카페를 통해 신고를 했다”라며 “언론사에도 제보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아주 제대로 걸렸네” “무슨 배짱으로 공무원증 인증하고 화장품을 팔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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