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무단 출국한 해병대원이 25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 후 체포됐다.
해병대원은 귀국 즉시 체포돼 압송됐다. 해병대 군사경찰은 그를 공항에서 체포한 뒤 포항으로 압송,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5일 해병대 수사관은 “지난 3월 21일 월요일 해외로 군무이탈한 A일병의 신병을 확보하여 오늘 귀국조치 후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군무이탈 경위 등에 대해 조사 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해병대원 A씨는 휴가 마지막 날 여권을 갖고 집을 나가 부대로 복귀하지 안고 폴란드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A씨는 폴란드에서 버스를 타고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A씨를 폴란드 동남부의 접경 도시에 있는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로 데려갔다.
하지만 A씨는 지난달 23일(현지 시간)을 기준으로 새벽 폴란드 국경수비대 건물을 떠났고 한 때 연락이 두절돼 행방이 묘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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