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 나가서 다른 남자랑 자고 임신했는데 위자료 받게 해주세요”

2022년 June 3일   admin_pok 에디터

결혼 5년차에 접어든 유부녀가 매우 황당한 글을 포털사이트에 올려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과거 친자 불일치로 인한 이혼소송 질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한 유부녀 A 씨는 신혼 때 다른 남성과 잠자리를 한 뒤 아이가 생겼다.

그는 “동창회를 나가서 술김에 실수로 다른 남자와 하룻밤을 보냈고, 임신을 해버렸다. 다행히 남편이랑 혈액형이 같아서 안 들키고 넘어가나 싶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A 씨의 남편은 나온 아이가 너무 자신과 닮지 않아 친자확인을 했고, 친자 불일치가 나와 곧바로 이혼을 준비했다.

뒤이어 A 씨가 남긴 말이 더욱 가관이다.

A 씨는 “현재 집이 7억 정도고 공동명의다. 집은 시부모님이 해주신 것이다. 이혼을 하면 제 몫으로 50%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심지어 “남편 월급을 5년 동안 차곡차곡 저금해서 4억을 모았는데 제 몫이 얼마인지 궁금하다”는 말까지 남겼다.

자기 아이한테는 더욱 인성 파탄적인 모습을 보였다.

A 씨는 “애한테 모성애도, 애착도 없어서 키우기가 싫다. 남편도 자기 애가 아니라고 키우기 싫다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느냐”라고 말하며 “남편이 의사라 일이 바빠서 1개월에 많아야 1주일 정도 집에 들어와서 모든 육아를 저 혼자보고 너무 외로웠다. 남편을 가정 소홀로 고소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

A 씨의 황당한 질문에 대해 한 변호사는 “남편이 오히려 위자료 청구를 할 것 같다”고 진단하며 “재산분할이 시댁에서 들어온 재산이라면 절반은 힘들 것이다. 아이는 남편의 아이가 아니므로 양육시킬 수 없다. 친부와 친모가 해야한다”고 선을 그었다.

콘텐츠 저작권자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