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전 이사장 유죄 판결 (+1심 벌금 500만원)

2022년 June 9일   admin_pok 에디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장관)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처벌 원하고 있고 엄하게 처벌을 내릴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검찰이 수차례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조국 전 장관 및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한 피고인의 뒷조사를 위해 노무현재단 계좌 등을 들여다봤다는 허위 사실을 라디오를 통해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작가이자 방송 논객으로 활동한 피고인은 사건 당시 100만 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사회의 여론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 3일에 한 라디오 방송에서 MBC 뉴스데스크의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고 했다. 또 7월에는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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