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가족 실종 ‘조유나 양’ 얼굴만 공개한 의외의 이유 (+CCTV 사진)

2022년 June 27일   admin_pok 에디터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를 한다며 체험학습을 내고 떠난 초등학생 조유나 양 일가족 3명이 전남 완도에서 실종돼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왜 아이 얼굴만 공개하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모인 조모씨(36), 이모씨(35)의 얼굴을 언론 등에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의원은 27일 YTN 인터뷰에서 ‘아이의 얼굴과 신상만 계속 공개가 되는데 부모의 얼굴과 신상도 공개하면 찾기가 수월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사고인지 사건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성인에 대해선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법령상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조유나 양의 얼굴과 신상 공개에 대해선 “실종 아동 발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조 양을 신고한 거다. ‘조 양이 학교에 안 돌아와요’, ‘왜 안 오는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아이가 지금 안 오고 있으니까 실종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실종신고를 하고 집에 가보니 진짜 조 양이 없었기 때문에 실종 아동 발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 양의 얼굴과 신체 정보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승 연구위원은 “경찰이 조 양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명분은 있다”고 했다.

같은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물론 (조 양 부모의) 얼굴이 나오면 개인정보 신상이 문제가 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분들을 살리기 위해 경찰이 하는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보면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아니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 조각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국민이 걱정하고 잘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니까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은 행위가 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경찰이 같이 함께 들여다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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