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의 한 교차로에서 갑자기 길을 가로지른 2인 탑승 전동 킥보드가 달려오던 차와 정면충돌해 킥보드 탑승자 두 명이 공중에서 두 바퀴를 돌아 날아가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6일 한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킥보드 사고… 노약자, 임신부 절대 시청 금지”라는 제목의 블랙박스(운행기록장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사고는 이날 오후 4시 57분,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의 한 사거리에서 발생했다. 사고가 난 지점은 황색 점멸등이 있는 교차로로, 사고 차량은 도로를 직진 주행하고 있었다.
한 대의 전동 킥보드에 탑승한 두 명의 남성은 길을 따라 직진하다 순식간에 방향을 틀어 도로를 가로질렀고, 중앙선을 넘는 순간 반대편에서 오던 차가 이들을 미처 피하지 못한 채 그대로 들이받았다.
킥보드에 타고 있던 두 사람은 차에서 튕겨 나가 공중에서 두 바퀴를 돌았고 이 장면은 반대편 신호 대기를 받고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에 그대로 담겨 있었다.
영상에는 킥보드를 받은 차와 그 뒤 차량의 차주가 내려서 사고를 확인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신호가 바뀌자 블랙박스 차량이 자리를 떠나 사고 후의 경과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관할 경찰서인 창원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에서는 아직 해당 사고와 관련해서 접수된 건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사고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너무 현실 같지 않은 영상이다”, ” “황색 점멸등이어서 차도 서행했어야 한다”,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더 빨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 과속은 아닌 것 같다”, “저걸 어떻게 피하냐. 너무 끔찍하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지난해 6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가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중앙선을 침범해서 자동차와 충돌할 경우 100% 일방 과실이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진입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킥보드 측의 일방 과실로 취급된다.
전동 킥보드가 정체도로에서 전방 차량과 함께 정차하지 않고 우측 공간을 이용해 교차로에 무리하게 진입한 경우 70% 과실 책임을 지게 된다. △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자동차에도 주의 의무가 있다는 점 △ 킥보드는 본래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는 점 △ 상대 차량에 대한 가해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자동차에도 30% 과실 책임을 부여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전동 킥보드가 직진하던 차량과 부딪힐 시에는 전동킥 보드가 60%, 차량이 40% 과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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