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4월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로 발견돼 큰 충격을 안겨준 대학생 고 손정민씨의 유가족이 사고 현장 인근 CCTV 영상을 볼 수 있게 됐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손정민씨의 부친이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올림픽대로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지난해 4월 25일 새벽 시간대 촬영된 영상 일부를 손씨 부친에게 공개하라고 경찰에게 명령했다.
재판부는 해당 파일에 대해 “변사 사건 수사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CCTV 영상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수사 직무에 직접적이거나 구체적인 장애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들의 사망이라는 충격적 사실의 의문을 해소하려는 손씨 부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파일 중 사건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2021년 4월 25일 오전 특정 시간대로 공개 범위를 제한했다. 이는 손씨가 추락했다고 추정되는 시간대와 손씨 친구의 부모 행적이 담긴 시간대다.
또 재판부는 선고가 끝나고 “CCTV 영상은 외부에 유포하거나 발송하면 안 된다”며 “확인 용도로만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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