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운전자가 모르면 그냥 없어진다는 ‘차량보상금, 환급금’ 내용 4가지
차량 운전자라면 꼭 챙겨야 하는 ‘차량보상금, 환급금’ 4가지
매년 자동차 판매가 늘어나면서 폐차되는 차량의 숫자도 갈수록 늘고 있다고 한다. 작년 한 해만 해도 100만 대의 차량이 폐차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차량을 오래 타서 폐차를 경험해본 운전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때 차량보상금과 환급금을 모르고 지나가면 최대 500만 원+@를 놓치게 된다.
폐차를 하는 운전자 상당 수가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고 폐차를 시킨다고 한다. 이에 대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1. 폐차 보상금
순수한 고철의 무게와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들을 산정해 차주에게 지불하게 되는데 쉽게 말해 고철값으로 생각하면 된다. (일반적 중형차 기준 3~40만 원)
폐차 업체마다 보상 금액의 차이가 난다고 하니 폐차 전 여러 군데 보상금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한다.
2. 조기 폐차 지원금
2021년 이후 보상금이 상향 조정되었던 노후화된 경유차의 재사용을 막고 대기 오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이다.
소상공인 영업용,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그 외 일반적인 경우는 최대 300만 원)
그러나 지자체 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고 지원 받아야 한다.
3. 자동차 보험료
선입금 계약인 자동차 보험료는 자동차 폐차 시 환급이 가능하다. 보험 기간 중 말소일 이후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정산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
폐차장 대행으로 차량 말소 등록을 한 후 차량 말소 증명원, 자동차 등록원부(갑), 통장 사본을 제출할 시 100% 남은 금액을 환급 가능하다.
4. 자동차세 환급
만약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자동차라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차량 등록 말소 진행(폐차) 후 지자체에서 환급금 고지서를 발송한다.
더 빠르게 환급금을 수령하고 싶다면 관할 지자체에 전화 신청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따로 신청하는 게 좋다고 한다. (계좌 번호 필수)
일할 치로 계산되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했다면 꼭 다시 챙겨가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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