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코로나 재난지원금 3612억 오지급..정부 환수 추진한다는 내용
문재인 정부 코로나 재난지원금 3612억 오지급 확인
코로나 재난지원금 문재인 정부에서 지급했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약 3612억원 오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정부가 2년 간 환수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 제출받은 ‘2020년도 간이과세자 매출증가현황’에 따르면 소상공인 약 36만 1000명이 매출 증가로 인한 환수대상으로 집계됐다.
2020년에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것은 ‘새희망자금’이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에게 처음 현급으로 직접 지원한 정책이었다. 소상공인 중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여부 확인이 없이 우선 지급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 재난지원금 오지급 사태..정부의 환수 계획은?
정부는 선지급 조건 대신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 2019년 대비 매출 증가가 확인되는 간이과세자에 한해 지원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매출증감 여부없이 간이과세자 총 86만5000명에게 새희망자금 100만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그 중 36만1000명의 매출액이 증가해 3612억1800만원의 환수대상액이 발생했다.
지난해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출이 늘어난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금을 정산·환수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중기부 확인 결과 현재까지 구체적인 환수계획·대상 선정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지난해 말 지급된 1·2차 방역지원금 역시 과세자료 누락으로 인해 오지급 3802건이 발생했다. 이 중 1892건이 다시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제대로 된 기준도 원칙도 없는 묻지마 지급으로 소상공인만 두 번 울리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합리적인 환수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방역지원금 코로나 방역지원금도 환수 대상
또한 방역지원금 환수대상 중 절반 이상이 오지급금을 손실보전금에서 상계하지 못하고 대출 등의 방법으로 알아서 자진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차 방역지원금 환수대상 3802명 중 자진 반납 대상은 1921명이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2차 방역지원금 오지급 사례에 대한 환수를 위해 사전통지를 시작했다.
방역지원금 오지급 환수대상은 ‘상계대상’과 ‘자진반납 대상’으로 나뉜다. 환수대상이 올해 5월부터 지급 시작된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이라면 상계대상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손실보전금에서 방역지원금 오지급금을 차감해 지급하는 식으로 환수가 자동으로 이뤄진다.
반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자진반납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정부 지원금에서 오지급금이 차감되지 않으므로 알아서 반납해야 한다.
총 환수대상 중 상계대상은 1881명, 자진 반납 대상은 1921명으로 나타났다. 환수대상 중 절반 이상인 50.5%가 자진반납 대상이다.
특히 자진 반납 대상일 경우 현실적인 재정 부담이 커서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이미 지원금을 다 소진한 상태에서 없는 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행정적 실수로 지급된 돈을 갑자기 토해내야 하는 소상공인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진 반납 대상의 43.5%인 836명은 1·2차 방역지원금을 모두 수령한 상태라 환수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더욱 크다. 1·2차 방역지원금을 최대로 지급받은 경우 400만원을 반납해야 한다.
자진 반납 대상이 반납해야 하는 환수금액의 총 규모는 56억2500만원에 이른다.
콘텐츠 저작권자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