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감시” 용산 청사에 CCTV 설치한다는 국방부 상황

  						  
 								 

국방부, 용산 대통령실에 안면인식 기능 CCTV 설치

용산 새 대통령실 청사 야경
용산 대통령실 야경

국방부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주변 위주로 안면인식 기능이 있는 CCTV를 설치하기로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0년부터 국방부 청사 경계시설 보강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었다.

국방부는 경계 감시 방식으로 외부 침입 시 감지가 가능한 장력감지센서와 함께 일반 CCTV를 설치하기로 하고 업체와의 계약도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올해 5월 대통령실이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서 보안 강화를 이유로 안면인식 및 추적기능이 있는 고성능 CCTV를 설치하기로 계획을 변경하고 업체와의 계약도 다시 했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 9억 증가… ’70억’

용산 대통령실 청사 달라진 모습
용산 대통령실 청사 근거리

또 김 의원실은 고성능 CCTV 대수 및 설치 장소는 국방부가 보안상 이유로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전달했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경계시설 보강계획이 변경되면서 애초 60억 8000여만원이던 공사 예산은 총 9억 5000여만원이 늘어 70억 3000여만원이 됐다.

김 의원은 “용산 일대를 다니면 경호처의 감시로 개인의 생체정보가 노출돼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경계시설 보강공사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영내 환경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설치가 추진되는 것”이라며 “안면인식 CCTV는 사람의 얼굴을 분석해 특정인으로 판별할 수 있는 안면인식 기능은 없다”고 말했다.

안면인식 CCTV… 동선파악까지…

국방부가 설치한다는 대통령실 cctn
국방부 안면인식 CCTV

안면인식 기능은 단순 촬영, 기록에 그치지 않고 개개인의 얼굴을 카메라가 인식하는 것이다. 추적 기능 CCTV가 특정인을 쫓아 돌아가는 것은 동선을 파악할 수 있다. 국방부 계약서에 따르면 예정된 공사 예약 기간은 오는 11월까지다.

당초 국방부는 청사 주변에 외부 침입을 즉각 감지할 수 있는 장력감지센터와 일반 CCTV를 설치하려고 했지만 대통령실 청사가 국방부 청사로 이전해 공산 내용이 변경됐다.

울타리 형태는 블럭담장에서 철제형 울타리 모형으로 바뀌었고 경계 방식은 고성능 CCTV로 바뀌었다.

인권위가 지난해 1월 발간한 AI 가이드라인에는 ‘국가가 대량 감시와 차별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얼굴 인식 등 생체인식 기술의 사용을 공공장소에서 금지’라며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을 허용하되 인권 침해나 차별의 위험성이 드러난 경우 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는 조취를 취하기 전에는 중단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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