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이래 처음” 윤석열 대통령 경호처 군과 경찰 지휘권 가져간 상황

  						  
 								 

윤 대통령 경호처 앞으로 군과 경찰 직접 지휘한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경호처가 앞으로 경호 작전 과정에서 군과 경찰을 지휘하게 됐다. 경호에 투입된 군경 지휘권이 대통령 경호처에 넘어간 것은 건국 이래 처음 생긴 일이 됐다.

15일 이데일리는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9일 입법 예고했다고 단독 보고했다.

이 개정안에는 ‘처장은 경호구역에서 경호 활동을 수행하는 군, 경찰 등 관계 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입법 목적은 ‘경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권한을 행사하려는 것.

대통령 경호처 기존 지휘 체계 생략 채 군경 직접 통솔

경호받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대상은 대통령을 포함해 대통령 가족, 전직 대통령, 외국 국가 원수, 국내외 요인이다. 해당 과정에서 소속 인력 만으로 부족하면 군과 경찰 등 관계 기관 공무원 지원을 받아왔다.

앞으로 이 시행령이 개정되면 경호처는 기존 지휘 체계를 생략한 채 이들을 직접 통솔하게 됐다. 군, 경을 포함해 정보기관 등 각계 공무원이 경호처 지휘, 감독 하에 놓이는 것.

경호 업무에 투입된 공무원 통솔권이 경호처로 넘어가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 경호 업무 컨트롤타워 필요해지자 권한, 지위 격상할 것

대통령경호처 CAT요원

대통령 경호 업무가 전보다 방대해지면서 책임과 권한을 집중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해지자 경호처가 지목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경호처 권한이 강화되고 지위가 격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따르고 있다.

박수현 경운대 항공보안경호학부 교수는 “입법예고한 조문만 보면 앞으로 대통령경호처 권한이 종전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경호처는 대통령 직속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도 함께 세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호처는 내달 19일까지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12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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