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으로 전국민적 논란이 됐던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 씨가 이혼 소송이 끝난 후 근황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조 씨는 4년 7개월 동안 진행됐던 이혼 소송 재판의 1심 판결을 17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는 조 전 부사장과 배우자 박 모 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 청수 소송을 받아들여 ‘이혼하라’는 1심 판결을 냈다. 자녀 친권과 양육권은 조 전 부사장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충격적인 것은 조 전 부사장이 전남편인 박 씨에게 지급해야할 재산분할금이다. 재판부는 “재산분할로 13억 30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명령했으며, 박 씨에게는 매달 양육비로 자녀 1명당 1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전문의 박 씨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뒀다.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진흝탕 싸움으로 번졌던 대한항공 조현아 이혼 소송 상황
박 씨는 결혼 8년 만인 2018년 4월 이혼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는 결혼생활 동안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고 쌍둥이 자녀도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자녀 양육권도 청구했다.
통상적인 이혼 절차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만 박 씨는 이를 생략한 채 곧바로 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도 이듬해 6월 이혼 및 위자료 등 반소(맞소송)를 제기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박 씨의 알코올중독으로 결혼생활이 힘들어졌다고 주장했으며, 자녀들 학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심지어 이혼 소송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19년 2월에는 전남편 박 씨가 조현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고소하는 일까지 있었다. 법원은 2020년 4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대한항공 조현아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은 누구
한편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은 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전국적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그는 2014년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다가 항공기를 강제로 돌린 일명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했다.
또 2012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9000여만원 상당의 의류, 가방 등을 총 205차례에 걸쳐 대한한공 여객기로 밀수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대한항공 직원 2명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2019년 12월에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필리핀인 5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2019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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