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병사와 간부의 두발 규정을 통일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군에 따르면 병사들에게 두발선택권을 주고, 이에 따라 병사들이 현재 기준보다 더 머리를 기를 수 있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3년 초 부대관리훈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육해공군 및 해병대 등 군 장병들의 두발 개선안을 확정해 시행한다.
현재 군은 간부들에 한해서 두발 규정으로 ‘간부 표준형’과 ‘스포츠형’ 등 2가지 규정을 두고, 당사자인 간부가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병사는 비교적 더 짧은 ‘스포츠형’만 가능하다. 부대관리훈련 개정안에 따라 병사와 간부의 두발 규정이 통일되면 병사들은 간부 두발 규정이나 새롭게 마련한 두발 규정을 따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병사 간부 두발
현재 육군 병사는 앞·윗머리 3cm, 옆·뒷머리 1cm까지, 해·공군 병사는 앞머리 5cm, 윗머리 3cm까지 기를 수 있다. 해병대도 향후 병사가 기존 상륙돌격형(앞머리 3cm, 귀 상단 5cm까지 올려침)에서 간부 머리인 상륙형(앞머리 5cm, 귀 상단 2cm까지 올려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해둔 것으로 전해졌다.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꾸려진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간부와 병사 간 상이한 두발 규정은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면서 규정 단일화를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12월 국방부 장관에게 “간부와 병사 간 차등 적용하는 두발 규정을 시정하는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