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상을 당해 장례에 참석하기 위해 수업을 결석하겠다는 학생에게 출석을 인정하지 않겠다던 연세대 교수. 이 교수가 정작 본인은 자기 반려견의 임종을 지켜야한다며 휴강을 선언해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23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타) 연세대 신촌캠퍼스 자유게시판에는 ‘조부상 출결 인정 안 된다 하신 교수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뒤늦게 발굴되어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졌다.
글쓴이 학생은 “조부상 출결 인정 안된다고 하셨던 교수님이 강아지 임종 지킨다고 휴강하셨다”라며 어처구니없는 심정을 토로했다. 교수의 행동대로라면 학생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일보다 교수의 강아지가 사망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었다.
학생은 학과 사무실에 문의했으나 사무실에서는 ‘교수 재량’이라며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런데 연세대 학사 내규를 보면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시 장례일까지 2일’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학과 사무실은 왜 그런 대답을 한 것일까?
학과 사무실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내규의 항목이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이므로 그렇다. 할 수 있는 가능성만 존재하는 것으로, 조부상에 대한 출석 인정 여부는 교수 재량에 달려 있다는 말이었다. 학생은 하는 수 없이 할아버지 장례를 지키지 못하고 수업에 출석했다.
문제는 이후 해당 교수가 자기 강아지가 죽을 것 같다며, 임종을 지키기 위해 휴강을 통보한 일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학생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일에는 출석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서, 자기 강아지가 죽는 일에는 학생 모두의 수업 들을 권리를 지키지 않는 태도가 역설적이었다.
해당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교수가 XXX다” “연세대 학사 시스템이 왜 저 모양이냐” “학생들 상대로 갑질하는 것 아니냐” “조부상을 왜 인정 안해주냐” 등 다양한 의견으로 해당 교수를 성토했다.
교수의 휴강 행동 역시 비난받기는 마찬가지였다. 연세대 내규에 따르면 교수는 원칙적으로 휴강할 수 없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강할 경우 사전에 학생들에게 고지하고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학과·대학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 후 반드시 보강을 실시해야 한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교원업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3일 JTBC 사건반장에 출연해 “자기 집 반려견이 이 학생의 할아버지보다 더 소중한 것”이라며 “더구나 저런 상황에서 반려견 사망으로 인해 휴강한다고 한 것은 조심스럽게 추정해보건대 공감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에브리타임, KBS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 온라인 커뮤니티